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아닷컴 DB
23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들에게 붙잡힌 최모 씨(34)는 고개를 떨궜다. 음주운전, 폭력 등 전과 4범인 최 씨는 2008년 12월 2000만 원대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잠적했고, 2009년 9월 24일 결석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3년 미만 징역형의 시효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23일 밤 12시까지만 버티면 최 씨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 형의 시효는 재판에서 확정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한다. 그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인터넷 접속을 일절 하지 않고,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는 등 행적을 철저히 숨겼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