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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불법 구금된 사실 인정”

입력 | 2014-09-25 17:14:00

사진=SBS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인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부림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해 수사하던 중 19명이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전원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의 모티브가 된 사건으로,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33년의 시간 어디서 보상받아?”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