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뒤 전남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 유기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열린 사채업자 신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당시 33세·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이 후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나로대교 인근 식당으로 최씨를 유인해 수면제가 섞인 막걸리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들은 최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벽돌을 시신에 묶어 해안가에 유기했다.
사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