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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유가족 4명에 폭력혐의 적용

입력 | 2014-09-27 03:00:00

경찰, 구속영장 신청여부 검토… 김현 의원, 기사에 직접 사과 시도




경찰이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 가운데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 폭처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혐의가 확정된 사람은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다. 지일성 전 가족대책위 간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제외됐다. 이들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은 폭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정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25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족과 목격자들 간에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을 때린 가해자로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모 씨(35)를 지목했다. 정 씨는 “싸움을 뜯어 말리는 상황이었다”라며 “오히려 유족들이 경찰 앞에서도 날 폭행했다”고 반박했다. 일단 경찰은 정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씨의 변호인은 “(김 전 수석부위원장) 뒤에 서 있는 정 씨가 턱을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건 불가능하고 턱을 때리는 장면도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니 입건을 하더라도 김 씨가 고소를 하고 난 뒤에 입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는 폭행을 말리기 위해 움직였고, 일부 부딪힘이 있었어도 정당방위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2)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과를 할 수 있게 중재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와서 이 씨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 의원의 사과 제의를 놓고 변호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