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여부 검토… 김현 의원, 기사에 직접 사과 시도
경찰이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5명 가운데 4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휘두르면 폭처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는다.
혐의가 확정된 사람은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다. 지일성 전 가족대책위 간사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제외됐다. 이들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은 폭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확정된 4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25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족과 목격자들 간에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자신을 때린 가해자로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인 정모 씨(35)를 지목했다. 정 씨는 “싸움을 뜯어 말리는 상황이었다”라며 “오히려 유족들이 경찰 앞에서도 날 폭행했다”고 반박했다. 일단 경찰은 정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2)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과를 할 수 있게 중재해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와서 이 씨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 의원의 사과 제의를 놓고 변호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