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노력않고 생활비 안보태… 법원 “이혼 책임있다” 판결
“여보, 병원에 같이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내 A 씨는 속이 탔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에게 함께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다. A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남편에게 입양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 역시 반대했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후 10년간 일절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A 씨와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대화를 끊었다. 남편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수입은 각각 관리하자”며 생활비를 일절 보태지 않았고, 늦게 귀가해도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혼인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