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9일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강 씨의 각서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각서에는 다른 여자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모두 3억 2700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l 동아닷컴 DB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