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9일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강 씨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결국 김주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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