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 외에도 학업, 간병 등의 이유로도 일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된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에 대체인력지원금, 인건비, 노무관리비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 원씩 '전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환 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급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면서 무기계약직이거나 정규직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을 충족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만 적용된다.
또 정부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간선택제가 기존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시간선택제 채용을 장려하자 상당수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고졸채용 일자리를 아예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따로 뽑다보니 시간선택제가 아르바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선진국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