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환형 확대방안’ 10월 발표 시간제 일하다 정규직 복귀 가능… 기업에 1인당 月130만원 지원 무기계약직 전환때도 임금 보전
한 씨는 “2년간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서류 면접을 통과하는 것마저 어렵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있었다면 간병인이 오는 오후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한 씨처럼 간병이나 학업, 퇴직 준비로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육아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었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 준비에 나서는 근로자들도 시간제로 일하다 다시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육아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 근로자는 남편과 부인 각각 최대 1년씩 시간제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에 대체인력지원금, 인건비, 노무관리비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 원씩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환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급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을 충족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만 적용된다. 해당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무기 계약직이거나 정규직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력개발을 위해 학업에 나서거나,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려는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로 채용하다 보니 기업들이 사무보조나 계산원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던 일자리나 고졸채용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선진국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