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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간병 위해 일시적 시간선택제 근무 2015년 허용

입력 | 2014-09-30 03:00:00

정부 ‘전환형 확대방안’ 10월 발표
시간제 일하다 정규직 복귀 가능… 기업에 1인당 月130만원 지원
무기계약직 전환때도 임금 보전




한모 씨(28·여)는 2년 전 다니던 은행을 그만뒀다. 암에 걸린 어머니 간병을 위해 휴직을 신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반가량의 투병 끝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올해 초부터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번번이 탈락하고 있다.

한 씨는 “2년간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 서류 면접을 통과하는 것마저 어렵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있었다면 간병인이 오는 오후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한 씨처럼 간병이나 학업, 퇴직 준비로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시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육아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었던 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해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업, 간병, 퇴직 준비에 나서는 근로자들도 시간제로 일하다 다시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육아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한 근로자는 남편과 부인 각각 최대 1년씩 시간제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사에 대체인력지원금, 인건비, 노무관리비 등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0만 원씩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환지원금은 최장 1년간 지급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조건을 충족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만 적용된다. 해당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무기 계약직이거나 정규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시간제 일자리를 ‘무기(無期) 계약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약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시간선택제 전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력개발을 위해 학업에 나서거나, 병에 걸린 가족을 돌보려는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로 채용하다 보니 기업들이 사무보조나 계산원 등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던 일자리나 고졸채용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 선진국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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