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재테크 5계명 ②주택청약저축 가입은 기본… ③月 보험료는 소득 10% 이내로 ④연금상품 들어 따뜻한 노후… ⑤육아 목돈마련 치밀하게 준비
○ 재무상태 공유하고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
미래를 약속한 부부라면 통장도 결혼시켜야 한다. 서로의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통장정리와 가족카드 사용, 부동산 공동명의 등으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하면 저축뿐만 아니라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지출을 몰아서 관리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첫 번째 꿈은 단연 내 집 장만이다. 과도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청약통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신혼부부 요건 등에 해당하는 특별대상자는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돼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의 경우 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후 1순위를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즉, 올해 2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내년 2월에 모두 수도권 1순위가 될 수 있다.
일반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아 주택청약이 아니더라도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연말정산 시 최고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보장성보험 중복 가입 않게 주의
결혼 생활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결혼 전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쓸데없이 추가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보험료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월 보험료 지출액은 월 소득액의 10% 이내가 적당하다.
○ 연금저축으로 세제혜택을
장기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려는 젊은층은 변액연금보험도 고려할 만하다.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도 놓칠 수 없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00만 원에 퇴직연금 300만 원이 별도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400만 원을 불입하면 48만 원까지 세금이 감면됐지만 퇴직연금 추가액 300만 원에 별도의 공제혜택이 더해져 최대 8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 자녀건강 위한 보험상품 준비를
자녀가 출생하면 지출이 만만찮게 늘어난다. 특히 교육자금은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위한 적금과 펀드는 기본이다.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관련 보험 상품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태아 관련 특약을 추가해 임신 직후부터 출산 후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도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