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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3명 영장 신청

입력 | 2014-09-30 03:00:00

경찰 “일방폭행… 증거인멸 우려”, 대리기사, 김현의원 ‘공범’으로 고소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혐의가 확정된 유가족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용기 전 간사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가 상대적으로 약해 제외됐다. 유족들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 이모 씨(52)는 전치 4주, 이를 말리다 폭행당한 노모(35)와 김모 씨(35)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부위원장이 쌍방폭행으로 지목한 목격자 정모 씨(35)에겐 조만간 출석을 요구해 정당방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리기사 및 신고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유족 3명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3명은 개별 진술과 대질신문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부인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본인들의 폭행 영상도 “저건 내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여전히 일부 폭행 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대리기사에게 반말이나 고압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폭행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음 달 3일 출석하라’고 29일 통보했다. 김 의원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대질신문 내용과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을 조사한 뒤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김 의원과 대리기사 이 씨의 대질신문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변호인을 통해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다. 이 씨는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유가족과 김 의원이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면 고소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4000만 원 넘게 입금된 자신에 대한 후원계좌를 이날 폐쇄했다며 “성금은 치료비와 생활비, 목격자들의 치료비로 쓰고 남으면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kej09@donga.com/인천=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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