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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배우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모델 A씨와 가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돼 여러 차례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가 집을 사달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자, 이병헌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들은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했다.
두 사람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이병헌은 소속사를 통해 2일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협박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뒤이어 11일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며 “계획적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게 해 중형선고를 피하려는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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