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첫 번째 오해는 상속주택과 관련된 것이다. 본인이 직접 구입한 일반주택과 그 후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자로 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받은 집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주택 1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택 1채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개정된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해 2월 15일 이후에 1채를 더 구입했다면 2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집을 새로 구입한 날부터 3년 안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순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2주택자가 되면서 상속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세 번째는 무허가주택 또는 빈집은 괜찮을 것이라는 오해다. 무허가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지 않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낼 수 있다. 또한 빈집이라도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만일 빈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려면 주택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전기나 수도가 끊겨 주거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해야 한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