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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발 묶였던 85개 민생-경제법안 통과

입력 | 2014-10-01 03:00:00

‘日 위안부 왜곡 규탄결의안’도 채택
靑 조속처리 요청한 중점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상정 못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0개 법안·일반 안건 중에는 민생과 직결돼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대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85개 법안 중에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가족관계등록법,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기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허가하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여러 차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날 처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5개의 일반 안건에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을 규탄하는 결의안,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규탄안 등이 포함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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