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와 합의 허위유포로 명예훼손”… ‘대리기사 폭행’ 유족 3명 영장청구
세월호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유 대변인이 23일 고려대 간담회에서 말한 이른바 ‘김무성 청와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반인 가족대책위 측은 고소장에서 “일반인 유가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따로 만나거나 간담회를 한 적이 없는데, 일반인 유가족이 마치 ‘청와대’라는 단어 때문에 여당과 야합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는 일반인 유가족 전체이며, 명예훼손 피해자는 김 대표와 만났다고 지목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임원진 7명이다.
이어 일반인 가족대책위 부위원장 2명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다이빙벨은 안해룡 다큐멘터리 감독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공동 연출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된 상태다. 일반인 유가족 측은 “다이빙벨은 성과 없이 실험만 하다 끝나 유가족을 우롱했기에 유가족 입장에서 이 영화 상영은 분개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도 군민대책위원회는 실종자 가족들의 숙소인 진도체육관을 대체할 장소로 푸르미체험관과 전남대 자연체험학습장 등 2곳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진도군민대책위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실종자 대책위 등은 1일 3자 회동을 갖고 실종자 가족 숙소 이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건혁 gun@donga.com·강은지·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