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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협박女,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이병헌 거절에 결국 범행

입력 | 2014-10-01 14:59:00

동아닷컴DB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가 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사생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A씨와 가수 B씨를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유는 A씨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을 이병헌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14일 A씨는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이 모바일 메신저로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이에 두 사람은 사생활 동영상 우포를 빌미로 범행을 모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이병헌에게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충격이다” “50억 원을 요구하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하다니, 대단하네” “이병헌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범죄자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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