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의료관광 전쟁] 의료법상 한글로만 광고 가능…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충돌 “대만 벤치마킹, 환자유치 활용을”
퀴즈 하나. 다음 중 현행법상 불법인 광고 문구는?
①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② Welcom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공항, 쇼핑센터 등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공항을 해외환자 유치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대만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어 의료광고 규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라는 게 중론이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3월 공항 등 제한적인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 주도로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어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특히 공항은 한 나라의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공간이다. 의료한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을 벤치마킹해 인천국제공항을 의료관광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항 1층에는 의료관광 안내데스크가 있다.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외국인들은 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