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벤 치약. 사진 = 채널A 뉴스 화면 촬영
파라벤 치약 논란 식약처 해명, “직원 실수로 함량 잘못 기재”
파라벤 치약
치약 보존료인 파라벤의 함량 문제로 일명 ‘파라벤 치약’ 논란이 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약처 측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체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