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야 11월초에나 심사 개시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 넘게 멈춰 섰던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의 경우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여야의 견해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2014년 업무계획’과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계획’ ‘9·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시장 살리기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임위에서의 법안 심사는 10월 국정감사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지연되면서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다는 데 있다. 국감,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들에 밀려 자칫 회기(12월 9일) 내 부동산 법안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 완화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