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간식비 유상… 학부모 부담 2013년보다 최대 月3만원 증가
17개 시도 시행 실태 살펴보니

초등 무상 돌봄교실은 올해 초등 1, 2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과 3∼6학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보다 부담액 더 늘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기 중인 4월 기준으로 총 17개 시도 중 경북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대구 강원 등 8곳이 지난해보다 1인당 부담액이 증가했다.
또 여름방학에 열리는 돌봄교실의 경우 서울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의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8월 돌봄교실의 경우 경북은 지난해 1만9000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부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세종(2만9000원→4만8000원), 부산(2만8000원→4만3000원)과 충북(1만7000원→3만2000원), 광주(2만9000원→4만 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액도 지난해 3만 원에서 3만7000원으로 올랐다.
○ 거주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1인당 부담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4월 기준으로 서울(3만50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9000원)였다. 여름방학인 8월에는 서울(7만7000원) 경기·경북(5만 원) 세종(4만8000원) 순이었다. 경남·제주지역은 1만7000원으로 서울과는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역마다 부담액이 다른 이유는 초등 무상 돌봄교실 지원정책이 교육청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재정상황에 따라 대구 울산 충북 등은 인건비(급식조리원 등)와 학습교구비 등 기타비용을 교육청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액이 없다. 제주의 경우 인건비와 기타비용 등 4억3000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반면 경기 대전 등은 지원액이 적어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
사립초교 돌봄교실 지원 방침과 프로그램 운영도 지역별로 달랐다. 서울은 사립초 돌봄교실 프로그램비 등 관련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아 사립초교 학부모들은 정부 공약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 경기 인천 충남 등은 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