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협력지침 중간 보고서 “제3국 등과도 협력 추진” 명시… 韓-호주와 공동보조 문 열어놔 한국정부 “한반도 관련땐 동의 필수”… 2015년 자위대법 개정과정 진통 예상
중국의 대응에 따라 동북아 군비경쟁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4대 군사강국이 대립하던 구한말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한국의 대응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일 사이 낄 수 있는 한국
양국 협력 범위도 광활하다. 정보수집·감시·정찰, 훈련·연습, 장비·시설 사용, 후방 지원, 장비 방호, 대공·미사일 방어, 시설·구역 방호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명시했다.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제 인도지원·재난구호, 해상 안보, 글로벌 평화 역량 강화, 정보수집·감시, 후방 지원 등을 협력 분야로 거론했다.
양국은 특히 ‘제3국이나 지역의 동맹과 3자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유사시 한반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 정부가 이날 외교부 논평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 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쌍방 시스템으로 쌍방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실행 관건은 법제화 여부
가이드라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 아베 내각은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 통과시킬 때 행사 범위를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와 맞부딪친다. 이 때문에 중간보고는 가장 핵심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8일 “자위대의 대미 협력이 제한 없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도 있어 자위대 활동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
미일 안보체제를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양국 간 방위협력 기본 구조, 역할 등을 규정한 지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일 안보체제 운용의 기본 틀과 같은 효력. 1978년 만들어 1997년 1차 개정했고 올해 말 2차 개정 예정.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