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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韓辯),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상고심 변론 맡아

입력 | 2014-10-10 12:12:0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대표 김태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從北)'으로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민사사건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하고 10일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반인권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날로 증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엄중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기필코 수호하려는 일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 사건 대법원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찍이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장하는 취지의 법리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이번 변희재 씨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를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종북성 논란에 대해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입을 막아버린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2012년 3월 인터넷 SNS에서 이 대표 부부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해 피소됐다.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 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변 씨에게 원심처럼 1500만 원을 이 대표 부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며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용우 전 대법관(72)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