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도중 한국 취재진 카메라 절도
이미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납부
일본수영연맹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 소속사와도 계약 해지
2014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가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 ‘스포츠 호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수영연맹은 전날 도쿄에서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 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 등록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영구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2주 이내에 도미타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3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징계가 확정된다. 도미타의 징계가 결정된 후 소속사인 데상트는 “중대한 취업 규칙 위반”이라며 도미타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로써 도미타는 1년 6개월 동안 공식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2016년 4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에는 출전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수영연맹은 인천아시안게임 수영대표팀을 이끈 이즈미 마사후미 전무이사와 강화위원장을 맡았던 우에노 고지 상무이사, 히라이 노리마사 일본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선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