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장이 2014년초 軍재판장으로 임명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 중위(당시 25세·여)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던 이모 중령이 올해 1월부터 17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사단은 9일 송모 사단장(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단으로 그를 심판관으로 임명한 장본인도 바로 송 사단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군사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심판관 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가 판사 자격으로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중령은 17사단에서 심판관으로 10명의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중 3명은 성범죄 피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령은 올해 5월 17사단에서 또다시 여군을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