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 면회(장소변경 접견) 횟수'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 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3.44회"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형인 최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 그룹 최재원 수석 부회장(51)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기록해 일평균 3.36회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특별 면회 시간은 일반 면회(15분 내외)의 두 배에 해당하는 30분 동안이나 되고,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은 면회"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같은 기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횟수 제한이 없는 변호인 면회를 각각 1607회와 864회 했다며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 면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하루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 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주었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며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13일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 선처하겠다고 하면서 (최 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언급했다"며 "(면회가 잦아) 이미 가석방 된 거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