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빅브러더’ 진실은]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영장 신청 명예훼손죄는 감청대상 포함안돼… “대통령 욕하면 감청” 소문에 불과
“유괴 혐의자의 카톡(카카오톡) 대화 감청 영장도 거부할 것인가?”
14일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49)가 전날 다음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조 교수의 지적처럼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시급하게 검거해야 할 공안사범 및 강력범의 영장을 제시해도 불응할 작정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내란·외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인신매매·마약매매 등을 저지른 강력범 등 중대한 범죄 피의자에 한해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감청 영장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간첩 피의자나 강력범만 돕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예훼손 범죄는 감청 허가 요건이 적시된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아니다. 세간에 떠도는 “인터넷에서 대통령 욕하면 감청을 당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되는 감청 영장만 유독 거부 방침을 세운 다음카카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은 147건으로 압수수색 영장(4807건)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 때처럼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마다 제공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으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고, 다음카카오 측이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 3일로 줄일 방침이어서 이전과 같은 압수수색 집행은 어려워졌다.
다음카카오가 13일 공언한 대로 감청 영장에 따른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서버에 데이터(패킷) 감청장비를 설치해 직접 대화내용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버 담당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