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아나운서. 사진출처|MBC
MBC 김주하(41) 아나운서의 남편 강모(43) 씨가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아나운서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아나운서의 귀를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김주하 아나운서의 재산을 허락도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도 추가됐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