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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코마일리지로 재산세-과태료도 납부

입력 | 2014-10-16 03:00:00

에너지 절약하면 주는 인센티브… 서울시, 10월부터 사용처 확대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와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 지원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에코마일리지는 생활 속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마다 평가해 1년 전보다 10% 이상 절약하면 인센티브로 최대 5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으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마일리지는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나 그린카드(체크·신용)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절전 제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입, 교통카드 충전권, 공동주택 관리비 납부, 병원 진료비 등에 이용할 수 있었다.

먼저 쌓여있는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와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복지’를 위해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나무심기에 쓰고 싶다면 인센티브 사용신청 선택 항목 중 ‘나무기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면 ‘더함복지’를 클릭한 뒤 기부하려는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