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 전일제와 차별 해소… 달라지는 제도 Q&A 퇴직금 지급 어떻게… 2곳서 月60시간 일하면… 中企서 시간선택제 고용하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집 근처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나.
Q: 산업단지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선다는데….
A: 내년 상반기(1∼6월) 중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산단 안에 어린이집 확대를 독려한다. 산단 내 1만 m² 이상의 모든 공원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건물을 산단에 무상으로 제공해 어린이집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Q: 재직 중인 회사가 지역에 어린이집을 기부했다. 이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나.
A: 가능하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준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해 국공립 시설로 운영할 경우 아파트 주민 자녀에게 우선 입소 혜택을 준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이런 내용을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에 반영한다.
A: 그렇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지만 2016년부터 전일제와 동일하게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지급한다.
Q: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데….
A: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관련 규정이 바뀐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임금 감소로 전체 퇴직금이 줄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전일제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하다 퇴직하면, 전일제로 일한 마지막 3개월간 평균임금과 시간선택제로 재직한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에 각 방식으로 근무한 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Q: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데….
A: 그렇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간선택제로 2곳 이상의 직장에서 합산 기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서 ‘사업장 가입’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지금은 한 곳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을 하면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대 준다.
A: 두 가지 모두 복수사업장에서 가입을 허용하고 합산임금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두 사업장에서 벌던 소득 합산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를 당하면 합산소득의 70%를 받게 된다.
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시간선택제로 고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A: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내년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13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당 임금이 늘어나는 데 따른 추가지급액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고, 전환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따르는 비용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추가 인력을 채용해 늘어나는 인건비의 50%도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