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채널A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처럼 생활고를 겪는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한 혐의의 중소 건설사 대표와 공범들이 범행 7개월만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 이모 사장(58), 공수도 등 무술 20단인 조선족 김모 씨(50), 브로커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장은 살해당한 경 사장과 2006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가 사업비 5억 원을 놓고 4년 동안 소송을 벌였다. 이 사장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
이 사장은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 5억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해 돈을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이 사장은 경 사장에게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경 사장으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결국 이 사장은 지난해 9월 초 브로커 이 씨를 찾았다. 이 사장은 “보내버리려는 사람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줄 테니 (범행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김 씨가 선정됐다고.
경 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국 옌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다 2011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생활고를 겪던 지난해 10월 초 중국의 한 체육행사에서 만난 이 씨가 “4000만 원을 줄 테니 사람을 죽여 달라”고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착수금 3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4개월 동안 피해자 사무실 주변을 자전거로 탐색하다 범행 당일 기회를 잡고 생선 손질용 뼈칼(길이 28cm)로 경 사장을 7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 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 총 120여 대를 정밀 감식, 3월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계속 배회하던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김 씨는 발끝을 가운데로 모아 걷고, 굽이 높고 뾰족한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 경찰은 보행 자세와 구두가 유사한 김 씨가 사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2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 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살인 성공 보수로 총 31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적이 없고 단지 혼내주라면서 500만 원을 대가로 줬다”고 진술했다.
S건설 이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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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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