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출처= 서울 강서경찰서)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난 3월 20일 있었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를 저지른 서울 방화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를 벌인 범인의 행적이 CCTV(폐쇄회로 TV)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S건설업체 사장 이모 씨와 조선족 김모 씨, 브로커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사장 이씨는 2006년 K건설업체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70억 원짜리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무산됐다. 이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A 씨는 이후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해 그 돈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A 씨가 항소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1심 재판 결과로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다가 A씨로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오히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일어났다.
이 씨는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하면서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자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이에 브로커 이 씨는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를 범행에 동참하게 했다.
중국에서 체육 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받은 터라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로커 이 씨의 청탁을 쉽게 받아들였고 결국 3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나 사장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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