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재판에 이병헌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남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모델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방청인들에게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다른 말을) 보태서 유포하지 말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