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9월 시행 특례법 적용
지난달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한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오전 1시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와 중학교 1학년 아들(13)을 때린 박모 씨(34)에게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박 씨는 아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아동학대자를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로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 조치에 따라 박 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로 옮겨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