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업계는 개정안의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너무 적고 경품 같은 편법 할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 단통법 시행으로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게 되고 시장은 침체해 업자들도 울상인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출판업계는 제 살 깎기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에 “더 강하게 규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 나섰다. 법 시행 직전 할인 경쟁이 불붙은 것까지 단통법과 똑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절반 정도가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절반은 하지 않는다. 미국 영국은 자유가격제이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엄격한 정가제를 실시한다. 미영은 세계적인 규모의 출판사들이 생겨난 대신 상위 20개 출판사가 매출의 97%를 차지한다. 유럽은 정가제로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을 살렸지만 세계적 출판회사가 별로 없다. 대형마트를 막으면 재래시장이 살겠느냐는 논쟁과 비슷하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