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객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출산일까지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직원에게는 법적으로 배우자출산휴가제도(무급)를 시행하기 전부터 유급으로 3일간 청원휴가를 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산전·후 및 유산이나 조산의 경우에도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산후 45일)간의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출산 후에는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아 기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1일 2회, 회당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6세가 되기까지 육아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은 올해 객실·공항 등 부문에서 100여 명의 시간 선택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길을 넓혔다.
여성 인력에 대한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남성의 영역으로 불렸던 조종사, 정비 부문에도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