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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월세’… 전국지도 나왔다

입력 | 2014-10-23 03:00:00

감정원, 전 - 월세 전환율 시군구별 첫 공개… 서울 5.8% - 전국 6.4%




직장인 A 씨는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아파트의 13층 전용면적 84m²를 보증금 6억 원, 월세 30만 원에 계약했다. 같은 평형 중간층의 전세금 평균 시세가 6억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금이 5000만 원 낮은 대신 월세 30만 원을 내는 것이다. 같은 달 같은 동, 같은 면적의 9층 아파트를 임차 계약한 B 씨의 경우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60만 원이다.

두 집의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송파구의 9월 ‘전·월세 전환율’(월세를 전세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눈 비율)이 4.9%인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B 씨 아파트는 전·월세 전환율이 4.8%로 송파구 평균과 비슷한 반면 A 씨는 7.2%로 평균보다 2%포인트 이상 높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A 씨는 ‘적정 월세’보다 약 1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다.

○ ‘월세 시대’ 천차만별 월세 기준

시세가 눈에 보이는 전세와 달리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는 집집마다 달라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시세’가 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해 22일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r-one.co.kr)에 공개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월세 거래 가운데 39.2%가 월세 계약이었다. 3년 전인 2011년 9월 전·월세 주택 중 월세 비중은 34.0%였다. 감정원은 이번에 전국 252개 시군구 중 거래량이 일정량 이상인 132곳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환율을 산정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전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6.4%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11년 1월(8.4%)보다 2.0%포인트 낮아졌다. 저금리로 인해 월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뜻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높은 강원-충북-경북(8.8%)과 가장 낮은 대구(5.5%)의 격차는 3.3%포인트였다. 전용 60m² 이하 소형(6.8%)은 전용 85m² 초과 중대형(5.9%)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다.

○ 전·월세 전환율 활용법


집주인은 월세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입자는 월세보증금에 따른 월세를 가늠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한 뒤 그 지역의 평균 전환율과 비교하면 적정 시세 수준을 산정해볼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주인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정원의 통계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단지별 통계는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범준 감정원 연구원은 “단지별 전환율을 산정하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래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단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감정원은 앞으로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 자료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수영 gaea@donga.com·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