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르면 2015년부터 실시… 조사자료 국회제출도 9월로 단일화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사업 추진 전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을 추진하기가 쉬워져 낙후지역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사업의 기준이 1999년에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된 공공사업 1267건 중 188건(14.8%)이 대상에서 빠진다.
또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재조사 결과, 면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모두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해왔다고 판단해 모든 보고서의 제출시점을 9월로 통일했다. KDI는 1999∼2013년 총 665개 사업(약 304조 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243개(130조 원)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지어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