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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9억원, 전세 3억∼6억원… 부동산 중개료 50% 안팎 인하 추진

입력 | 2014-10-24 03:00:00

공인중개사 반발로 공청회는 중단… 국토부, 10월 말까지 확정 계획




23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안양=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23일 정부가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개회사 직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개편안을 발표하려 하자 공청회장에 있던 공인중개사 300여 명이 “일방적인 보수 인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행을 막았다. 일부는 단상을 점거한 채 확성기로 연설을 하거나 사이렌을 울렸다. 소란이 계속되자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청회장을 빠져나갔고 시작 50분 만에 주최 측은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다음 달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당초 이 자리에서 매매가 6억 원∼9억 원 미만, 전세금 3억 원∼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율을 각각 거래가격의 0.5% 이하와 0.4% 이하로 낮추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안은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전용 85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도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주거용, 업무용 모두 0.9% 이하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양=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