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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無노동 無임금’ 추진

입력 | 2014-10-24 03:00:00

[2014 국정감사]세비삭감 조건 모호… 반발 예상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가 파행하거나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 세비 관련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기관으로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세비 삭감 조건은 △국회 원(院) 구성 지연 △의원 구속 △국회 파행 또는 공전 △회의 불출석 등이다. 회의가 열리는 날 해당 의원이 출석한 날만큼 세비를 지급하는 ‘회의수당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내년 세비 동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례에 따라 세비 삭감 조건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어느 한쪽의 책임으로 국회가 공전하거나 국회의원이 불가피한 지역구 행사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혁신위는 세비 삭감 방침을 고수하겠다며 강경하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내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무노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29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