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사진=YTN 캡처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재력가 송모 씨(67) 청부살해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공범 팽모 씨(44·구속 기소)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메시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측은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형식 의원과 팽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해 확보한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틀 뒤 팽 씨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할꺼고 낼 안되면 모레 할꺼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김형식 의원에게 보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이미 증거로 공개했던 내용이다.
작년 11월 4일 팽 씨는 '애들은 10일날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고 오면 바로 작업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김형식 의원에게 보냈다.
앞선 공판에서 팽 씨는 이 문자에서 언급된 '애들'이 김형식 의원이 구해달라고 부탁한 청부살해업자들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팽 씨가 하던 짝퉁수입 일에 관계된 업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11월 9일 팽 씨가 '우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애들 나오면 담주에 세팅해놓고 그때 만나자 그게 나을 거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형식 의원은 '다시는 문자 남기지 마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때 김형식 의원은 베트남에 있었다"며 "출국해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니 무조건 작업하라고 팽 씨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8일에는 '?'(김형식 의원), '어제 상황'(팽 씨), '이번주까지 정리'(팽 씨), '콜(이모티콘, 김형식 의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갔다.
1월 9일 팽 씨는 김형식 의원에게 '오늘 출근 안하셨네요 그분', '1시부터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팽 씨가 범행하려고 새벽 1시부터 기다렸는데 송 씨를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형식 의원과 팽 씨의 카톡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사전에 두 사람이 공유한 것이 있었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었다며 김형식 의원의 교사 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송 씨가 김형식 의원에게 지출한 내용이 담긴 매일기록부를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자 "원본은 덕지덕지 수정됐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고 받아 쳤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27일까지 6일간 집중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에 누리꾼들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살인교사 혐의 입증될까"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진실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