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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주식’은 금물?

입력 | 2014-10-24 15:15:00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출처=SBS)


‘242억 로또 당첨자 사기범 전락’

242억 로또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지난 23일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모 씨(52)의 사연을 단독 보도해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 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의 ‘한 방’을 기다렸다. 그러다 2003년 5월 김 씨는 행운의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당시 김 씨는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 원로또의 주인공이 됐으며, 세금을 떼고도 190억 원을 수령했다.

그는 이 돈을 흥청망청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투자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본래 자신 있던 분야인 주식투자에도 과감하게 수십 억씩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242억을 모두 탕진한 후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김 씨는 이어,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노리며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1억 3000만 원의 빚만 남게 됐다.

그 후 김 씨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 씨에게 5년 전 ‘242억’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다. 그는 투자 전문가처럼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해 1억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김 씨는 A 씨의 돈으로도 투자에 실패했고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A 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 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붙잡혔다. 242억 로또 당첨자가 사기범으로 전락한 최후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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