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모 병장(2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모 상병(21)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4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