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리며 사업성 높아져 매력… LH 용지 판매 2013년 2배수준 늘어 우리銀, 건축과정 지원 서비스 도입
정부가 지난달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 사선제한(건물 높이를 도로 맞은편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로 제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성이 높아진 점도 예비 건축주들의 관심이 높아진 요인 중 하나다.
○ 각광받는 상가겸용주택
이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별관에서 열린 ‘똑똑한 건축주 만들기’ 설명회. 강사가 파워포인트 페이지를 넘기며 주택 건축계약 때 살펴야 할 항목들을 소개하자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한 60대 남성은 “나중에 자료를 복사해 줄 수 있느냐”고 다급히 물었다.
올 들어 이달 2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가겸용 단독주택용지 판매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뛰어넘었다. 올해 LH가 판매한 상가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총 1348필지, 5466억 원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692필지, 약 2201억 원)보다 금액이 갑절로 늘었다.
8월 말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상가겸용 단독주택용지 청약경쟁률은 최고 2746 대 1까지 높아졌다. 위례신도시에서 용지를 분양받은 이모 씨(45·금융업)는 “다른 직업군보다 은퇴가 빠르다 보니 은퇴 이후 안정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에선 아내와 함께 직접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은행, 건설업체 관련 서비스 봇물
다만 전문가들은 상가겸용 주택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경계하도록 조언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의 공실률, 월세규모 등에 따라 예상 수익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며 “완공 전까지는 수익을 전혀 낼 수 없고, 주거를 겸할 경우 임차인과 자주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지 nuk@donga.com·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