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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서면답변-화상질의 활용… 증인채택 기준 강화해야”

입력 | 2014-10-27 03:00:00

[달라지지 않은 구태 국감]국감 제도개선 커지는 목소리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에서도 증인 채택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을 할 때 출석요구서에 신청 이유를 써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량이 한 줄 정도에 불과해 구체적인 신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엄격하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증인과 참고인의 채택 기준을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6일 “여야 합의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국감 현장에 반드시 출석시킬 필요가 없는 증인·참고인은 서면 답변이나 화상질의 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증인을 신청한 의원이 신청 이유를 A4용지 1장 분량으로 적어내서 의원들이 회람한 뒤 상임위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이 서로 어떤 증인을 불렀는지 미리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 내용을 연구한다면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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