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수령액, 5급 5% 줄고 9급 6% 늘어 與 ‘하후상박’ 개정안 이르면 30일 발의
공무원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수익비가 일정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납부액을 41% 더 내고 수령액을 34%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경우 하위 공무원에게 고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체 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의 반발이 거셌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식을 국민연금 계산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월평균 소득 대신 국민연금처럼 본인의 월평균 소득과 공무원 전체 월평균 소득(438만 원)을 각각 더하도록 바꾸는 것. 즉 연금계산식이 (본인 월평균 소득 50%+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50%)×재직기간×1.9%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438만 원)보다 소득이 높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소득이 낮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다. 이 방식대로라면 5급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5% 떨어지고, 9급 공무원은 연금수령액이 6%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미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1.9%)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고액 연금 수령자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9년과 올해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에선 3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나오지 않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