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예산전쟁 시작]“세밀한 검토 없이 액수부터 늘려”
내년도 해수부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16.3% 늘어난 1조434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471억8200만 원이 편성된 연안정비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6.4%에 그치는 등 매년 예산이 이월되어 왔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안 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다.
어선의 안전한 정박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국가어항사업 역시 집행률이 67.8%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해마다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국가어항산업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2% 늘린 1630억 원으로 편성했다. 검토보고서는 “사업계획 수립의 부실 등 준비가 미흡해 일어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며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해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이유로 예산부터 편성하고 본 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방사성물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만 가지고 있다. 해수부는 원안위가 아닌 기관도 연구·학술 목적으로 방사능물질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