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자해 후 27바늘 꿰매라”… 실행 옮겼지만 분 안풀려 또 폭행 법원 “아내도 문제” 이혼위자료 감액
“27세(인 여성)와 바람났으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할게.”
분노에 찬 아내 A 씨(31)의 요구는 엽기적이었다.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남편 B 씨(32)가 같은 병원의 간호사 C 씨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아내의 요구대로 왼쪽 팔뚝에 7∼8cm 상처를 내고 같은 과 조교수를 찾아가 27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A 씨는 부츠를 신고 B 씨의 성기 쪽을 발로 찬 뒤 망치로 C 씨의 나이만큼 27차례나 내려쳤다. 이 부부는 결국 2012년 9월 결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A 씨의 부모는 사위 B 씨에게 신혼집과 고급 외제승용차, 휴대전화를 마련해주고 대학원 등록금도 대 줬다. 그러나 B 씨는 C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딴짓’을 하다 꼬리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지만 A 씨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B 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1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