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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5년 늦춰 65세부터

입력 | 2014-10-28 03:00:00

與 개혁안 확정… 김무성 28일 발의, 月438만원 이상 연금자 10년 동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와 새누리당 안이 확정됐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고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더 깎는 대신 하위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은 그동안 시행돼 온 공무원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자 기준으로 2031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매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선 향후 10년간 연금 수령액을 늘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되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총액 1287조 원)을 442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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