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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 서울 전세 아파트 마련에 28.5년, 특단의 대책 필요

입력 | 2014-10-28 18:56:00

맞벌이 신혼 서울 전세 아파트 가격은 4년 동안 8000만 원이 올랐다. (출처= 경실련)


맞벌이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이 집을 마련할 때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의 임금상승률보다 전체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문대 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값)를 마련하기 위해선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면서 “2009년과 비교해 각각 서울 기준 11년, 수도권은 8년이 늘어난 것”이라 밝혔다.

경실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신혼가구(남녀 결혼 평균 연령, 男 32세 女 29세) 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흑자액은 월평균 82만 6000원이다. 흑자액이란 가구의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 지출과 생활 필수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은 지난 2009년 97만 6000원에서 15만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 중간 가격은 서울 2억 137만 8000원에서 2억 8220만 원으로 40% 상승했으며, 수도권 부분은 1억 4792만 4000원에서 2억 863만 4000원으로 41% 올랐다.

월 흑자액은 감소하는 반면에 전세값은 증가하면서 전세값 마련 기간이 급속도로 늘어난 원인이 됐다. 서울 지역 전세값 마련 기간은 28.5년으로 2009년에 비해 11년 증가했다. 수도권도 21.1년으로 2009년에 비해 9년의 시간이 더 늘어났다.

대졸 신입 평균임금은 16% 증가했다. (출처= 경실련)


사회초년생 임금 기준으로도 전세가격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임금은 지난해 22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96만 원 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계약 갱신시 과도한 인상률을 제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아파트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도심의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과 미분양 공동주택의 원가매입을 통한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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