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1심서 사상 최고 징역형 선고
30일 경기 용인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모 병장(23)에게 징역 30년, 이모 상병(21)과 지모 상병(21)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 일병에게 거의 매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에도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검찰이 기소한 주위적 청구(주 범죄사실)인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직접 죽이겠다’는 생각은 없어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군 법원이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선으로 주장하는 혐의)였던 상해치사죄로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상한선은 30년이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 형을 가중할 경우 50년까지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최근 ‘울산 계모’ 사건의 살인죄 형량도 징역 18년이었다.
군 관계자는 “가래를 핥게 하고 소변을 흘리는데도 계속 폭행한 범죄의 잔혹성을 감안해 상해치사 형량으로는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모 하사(23)에겐 구형(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가혹행위를 받다가 가해자로 변한 이모 일병(21)에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입장할 때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윤 일병의 아버지는 윤 일병의 영정을 들어 보이며 “여기 봐봐”라고 소리쳤다. 윤 일병의 누나는 피고인들에게 “너네들은 살아있으니까 좋냐”며 울분을 토했다.
육군 28사단 의무병이던 윤모 일병(20)이 선임 4명으로부터 35일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2014년 4월 7일 사망한 사건. 처음엔 음식물을 먹다 목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가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은폐했지만 언론 보도로 실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